결로는 왜 생기는걸까? 원인과 해결책(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기)
건물이나 아파트에 생기는 결로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곰팡이나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1) 단열재 불충분 혹은 시공불량
결로 현상이 생기는 원인으로 실내 실외의 온도차이 라고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단열재 미흡으로 인한 벽체의 낮은 온도" 때문이다.
벽체의 낮은온도? 이 말이 무슨뜻인지 설명드리자면 아래 그림을 참고하자
두 아파트가 존재한다. A 아파트는 단열재가 잘 시공되어 잇고, B 아파트는 단열재가 시공되어있지 않다.
두 아파트의 실내, 실외 온도는 동일 조건이다. 동일 조건인데 불구하고 왜 B 아파트만 결로현상이 나타날까?
그 비밀을 보려면 내,외부 경계 벽체의 온도전달을 유심히 봐야한다.
벽체를 유심히 바라보자, 단열재가 시공되어있지 않고 시멘트 만으로 되어있는 B 아파트는 외부의 차가운온도를 그대로 실내 벽체(8도씨)로 전달한다.
벽체 주변에 있던 실내 공기 습도가 8도씨의 차가운 벽면과 만나 결로가 생기는 것이다.
결로를 쉽게 이해하려면 얇은 유리컵에 담긴 차가운 물을 떠올리면 된다.
차디찬 물을 유리컵에 담았을때 시간이 지나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 이유는 실내에 떠다니던 공기중에 있던 습기가 온도가 낮은 유리컵의 표면에 닿아 물이 맺히게 되는 것이다.
즉 아파트 결로를 유리컵에 비유하자면,
[차가운 유리컵 = 단열이 안된 차가운 벽],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차가운 벽면에 공기중의 습기가 닿아 그 부분에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단열이 잘 되어있는 A 아파트 벽체를 살펴보면
단열재가 실내의 따뜻한 온도를 잘 보존하고 있어 8도씨의 차가운 벽체 온도를 20도 가까히 올려준다.
그로 인해서 실내의 습도가 차가운 벽을 만날 일이 없어 결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2) 높은 실내 습도
사실 집안 습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습도를 낮춰도 차가운 벽체에서 생기는 결로현상을 막기는 힘들다. 하지만 실내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로현상이 더 심해지므로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분명 단열재를 도포한 아파트인데 왜 결로현상이 생길까?
1) 건설사의 단열재 미 시공 혹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값싼 자재 사용
아주 드물게 건설사에서 단열재를 여러 이유로 인해 아예 시공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사실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기는 힘들고, 주로 개인 주택이나 소형 건물을 준공할 때 간혹 발생하는 일이다. 건축 시공 완료 후 감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에 의해서 누락될 수 있다.
또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저렴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혹시 단열재를 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현상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면, 사용 자재의 출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 시공 시 사각지대 발생 (열교현상) (중요:★★★★)
사실상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의 주된 원인이다.
열교현상: 벽체의 모서리 부분이나 교차점에서 단열재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열손실 |
위 그림을 보면, 핑크색 단열재가 도포되지 않은 부분에서 열손실이 발생한다. 위와같은 것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외벽에 단열재를 두루던지(외단열), 안쪽에서 단열재를 시공하려면 가운데 그림처럼 빠짐없이 시공해야한다.
사실 지금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로현상을 보면 벽체 한가운데가 아닌, 모서리, 파이프가 지나가는 복잡한 모양의 벽체, 발코니가 시작되는 경계부근 등에서 발생한다.
이 모든것들이 열교현상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열교현상을 얼마나 예방하느냐가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의 실력이다.
우리집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한다? 그 부분에 단열재가 꼼꼼히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3.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1) 인터넷에 자주 보이는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해결방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해결책으로는
가. 결로가 일어나는 곳을 자주 닦아준다
나. 환기를 자주 시킨다
다. 곰팡이제거제를 도포한다.
결론적으로 결로가 안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단열재를 시공하는것이 아니라면 결로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기가 맺히면 자주 닦아주고, 최대한 덜 생기도록 습도를 낮추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물론! 물기를 제거함으로써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방지할 순 있다.
하지만.. 벽지 안쪽에 결로가 발생하여 생기는 곰팡이는 위의 방법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벽지 안쪽을 닦아줄 순 없지 않겠는가)
2) 결로현상을 못 막는다면 곰팡이라도 생기지 않게 해야한다.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 요청하여 단열재를 재 시공 하지 않는 이상 결로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라도 예방해보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벽체와 벽지 사이에 결로현상이 생기고, 그 습한곳에 존재하던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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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곰팡이가 발생한 벽지를 반!드!시! 제거하고, 벽체에 곰팡이 방지제를 도포한 후 벽지를 재 시공하는 것이다.
심지어 벽지 중에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는 항균 벽지가 있으니 최대한 기존 벽지와 비슷한 제품으로 재 시공 한다.
벽지 안쪽에 생긴 곰팡이는 즉시 벽지를 제거하고 소독한 후, 곰팡이 방지제와 항균 벽지로 재 시공해야 한다. |
4. 총 정리
내용이 매우 길어졌으니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단열재가 없는 벽체 부분의 온도가 매우 낮다 -> 실내 공기중 습기가 차가운 벽체와 만나 결로가 생긴다
즉, 단열재가 없다면 결로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시공사에서는 건축법을 준수하여 단열시공을 해야한다.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분쟁신청 할수있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사 후 시공사가 잘못 한 부분이 있다면 재 시공을 명령한다.
즉, 설계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로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현상이다.
만약, 우리 집에 결로현상이 생긴다면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하고, 단열이 미흡한 부분에 단열제가 재 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서는 결로현상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아파트 하자 목록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결로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자주 언급되는 다른 하자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