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리모델링(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법

Ething.NB 2021. 9. 29. 10:14

오래된 집 인테리어 리모델링 진행 시 재료비 부풀리기, 공사비용 부풀리기, 날림공사 등의 사기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업체 선정

  1) 전문건설업 기준을 충족한 업체인지 확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전문건설업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좋다.

 

(왜 좋은가? 최소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계약자를 보호 해주기 때문)

 

 

http://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www.kosca.or.kr

 

위 사이트에서 조회 되는 업체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전문건설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업체의 자본금의 20~50%를 국토부장관이 보증하는 보증기관에 담보로 맡긴 업체이다. 

 

한마디로 재정상태가 불안한 업체는 자격 불충분으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1인사업체 혹은 소규모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사기를 치는 업체라는것은 절대 아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 리모델링은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가 많다.)

 

 

하지만, 리모델링 진행 중 업체의 파산 및 기타 예외상황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문건설업체 등록 사업체와 계약하는것이 안전하다.

 

 

 

또한,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라면 벌점 시스템 등으로 관리를 받는 업체이므로

 

믿을 수 있는 업체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https://www.kiscon.net/ksc_main.asp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지호산업개발(주)   토공사업 (경남 사천시공고-제2021-1252호) - 경남 세종시 [(주)재형에너지] 난방시공업 제2종   [엘에이건설(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로 벌점 등의 이력을 확인하자

 

위 두 사이트에서 정보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수없는 업체이다 라는것은 절대 아니고, 

 

참조할만한 사이트 정도로 알아두면 좋다.

 

 

 

  2) 투명한 견적서를 제공하는 업체로 선정하라

일단, 본인 주변 지인 중 경험자에게 업체를 추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몇군데 업체를 정햇을 것이다.

(큰 격차가 나지 않는다면 집에서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좋다. 미팅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 총 비용은(샷시 제외) 아파트의 평 수가 기준이 되어 가격을 책정한다.( 예시: 평당 140만원)

 

일단 대략적으로 평당 100~200만원 정도 한다. (광역시 기준)

 

자재를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느냐, 총 공사 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위 금액선에서 가능하다.

 

 

중요한것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제시하고, 해당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요즘 유행하는 무문선, 무몰딩 등) 등을 구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다.

 

즉, 해당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제각각이니, 리모델링 시 각 구역(벽, 화장실, 천장 등등)에 들어가는 자재와 인건비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한다.

 

올바른

견적서




각각의 공사에 대해  명확한 규격, 단위, 수량이 표기되어 있고,

(중요)노무비가 공사별(벽체, 바닥, 타일 등)로 다른 견적서


 

올바르지

못한

견적서




각 공정에 대한 노무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자재 모델명이나 제품명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그렇다면, 공사별로 노무비가 따로따로 표시되어 있는게 왜 좋은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아래 예시를 보아야 한다.

 

 

올바른 견적서

 

위 표 중에서 노무비 열을 살펴보면, 노무비가 각각 공사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도 전기공사, 바닥공사, 수도공사, 벽체공사 등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는데,

 

각각 작업을 담당하는 인부님들은 모두 다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직접 발품팔아서 직접시공을 하고자 자재를 사러 다니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리모델링 시 자재값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체별로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것은 결국, 인건비라는 말인데

 

 

효율적으로 전문시공업자들의 스케쥴을 짜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간다.

 

이런 스케쥴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하는것이 인테리어업체의 능력이다.

 

 

예를 들면, 1,2번 공사가 있다고 하면,

 

1번. 전문가 A 가  전기공사, 바닥공사, 타일공사를 모두 진행할때

 

2번. 전문가 A가 전기공사를 맡고, 전문가 B가 바닥공사, 타일공사를 진행할때

 

를 비교하면

 

1번 공사 비용: A의 인건비 250,000 * 3건 = 750,000원

2번 공사비용:  A의 인건비 250,000*1건  + B인건비 180,000*2건 = 610,000원

 

매우 간략하게 표현해보았는데, 

 

총 공사비용이 차이가 꽤 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각각 공사 공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견적서가 올바른 견적서 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최대 인건비를 적용하여 전체 금액이 올라가는 견적서일 확률이 높아진다.

 

 

 

 

2. 계약 진행 시 확인해야할 사항

  1) 이행(하자)보증보험 가입 요청

리모델링 후 하자발생 시 업체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보수를 시행하지 않을 시 피해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비용도 3~5만원 이내이므로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영세한 소규모 업체는 가입을 꺼려 할 수 있으나, 소비자로써 당당히 요구하자. 

 

 

이행(하자)보증보험은 피해금액을 산출하여 돈으로 주는 것이라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주거나, 공사를 대신해주진 않으니 참고하자.

 

 

  2) 표준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시 업체에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공사의 범위와 공사의 내역 부분에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까지 써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한 정품의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야하고, 원가절감, 바꿔치기 등 나쁜 짓을 한다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의 업체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공사일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인건비를 더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일을 무조건 준수해야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자.

 

 

  3) 공사금액은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서 지불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업체에게 준다면 딱 당하기 좋으니,

 

업체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자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으로 나눠서 내는것이 좋고, 계약서 및 스캐쥴 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된다.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공사 진행 중간에 하자 발생 및 추가비용이 발생할 시 계약 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해 놓자. 

 

 

 

3. 정리

 1.  대한전문건설협회  혹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등록 업체를 위주로 선정한다.

   ( 규모가 작은 영세 소규모 업체일 경우 등록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행(하자)보증보험 가입이라도 요청하자)

 

2. 견적서는 꼭 공정별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자. (전기공사는 얼마, 바닥공사는 얼마 등등)

 

3. 표준계약서 작성 시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목록을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자 (특히 두번째 항목 계약 불이행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자)

부실시공 및 계약불이행을 조심하자

 

 

 

다음 포스팅에는 실제 공사 착수 이후 행동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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