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외부인 무단 주차 문제 해결 방법(견인, 소송, 범칙금 등등)

Ething.NB 2022. 8. 9. 16:35

빌라에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빌라 무단 주차는 불법이지만 강제 퇴거시킬 순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빌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등이 발생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강제 이송 시킬 수  있는 법이 전무하다는 핑계로 갈등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주차 문제에 대한 관할 구청의 공식 답변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행되려면 멀었다.)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3법 발의"

 

쉽게 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해결에 대한 관련 법이다.

 

 

 

2. 해결책은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 방법이 바로 빌라 주차장의 "유료화" 이다. 

 

내가 살고있는 빌라의 1층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 될 수 있다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빌라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과거에는 허가제였지만 지금은 통보(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1)  건물 전체가 본인 소유 일 경우

   1-1) 유료 주차장으로 인해 어찌됐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2) 노외주차장 담당부서(교통행정과)에 통보하기

  

<통보사항>

주차장 배치도 시설물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
(1,200분의 1 이상)
토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설치계획서 기타 도면

 위 사항은 공식적인 자료들이고,  실제 후기로는 위 자료 없어도 구청에 가서 통보하러 왔다고 하면 기본 인적사항만 기록하고 바로 운영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한다.

 

   1-3) 세무서에 가서 주차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가. 상호: 빌라 이름과 꼭 같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 주업태: 주차장 운영업

     다. 주업종코드: 630303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세무서 직원에게 질문하면서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다.

 

 

   1-4) 빌라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을 표시하는 간판 및 운영에 대한 안내문구를 부착한다.

 

   1-5) 이후 무단 주차를 하고 도망가는 차량에게 cctv를 증거로 제출하고 소액소송을 걸어 비용을 청구한다.

 

 

2)  건물 일부분이 본인 소유일 경우

 

   1-1) 건물 내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유료 주차장 이익을 관리비 혹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시행한다.

 

 

 

3) 본인이 임차 한 빌라인 경우(전, 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동의만 얻어낼 수 있다면 과정의 1,2번과 같다.

 

 

3. 유료 주차장 등록이 힘든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해결

 

다양한 사정에 의해 유료주차장 등록이 힘들다면 물리적으로 해결하자

 

외부 차량으로 확인이 되어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응하지 않을 시, 자동차 전용 자물쇠를 채우자

 

자동차 전용 자물쇠(출처: 연합뉴스)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을 시, 그 시간만큼 자물쇠를 걸어놓자

 

주의할 점은, 자물쇠가 잠겨있는지 인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킬 수 있으니 꼭 자동차 앞 유리에 자물쇠가

쇄정 되었다는 안내 문구를 부착시키자

 

 

 

이상 무단주차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에게 도움 될 만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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